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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80만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금 받으려면 전세 사기 피해자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생활 안정 지원금, 최대 2년 주거지원,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현재 가장 많이 주는 지원금은 680만 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저금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신청 후 최대 7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 중 2건 이상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2.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조건 및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2억원 상한 범위 내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못 받는 피해가 발생 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한 공매절차의 개시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적용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에는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보증가입 :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가입,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의 경우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대차 보증금 보다 같거나 작은경우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온라인와 전국 17개 센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가까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접수 관련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재신청 하는 경우, 기존의 결정이 바뀌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 및 결과와 상관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시 신청 시점에서 임대인 수사현황, 주택시세 변동 등을 반영해 다시 결정요건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하시는 경우 신분증 확인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필수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pdf
0.09MB

 

 

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해당자 제출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pdf
0.04MB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위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7. 집행권원

*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결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위의 파일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시는 경우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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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작정한 사람에게 사기를 안당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및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게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입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또는 피해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위의 신청방법 확인하신후 편한 방법으로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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